6871
2014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
▶ 추진목표
◦ 메이커 페어, 해커톤 등 글로벌 창작행사를 벤치마킹하여,
숨어있는 국내 창작자(Hidden Maker)들을 발굴하고,
오픈소스 HW/SW 및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작문화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
◦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무한상상실을 활용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대회로 자리매김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추진내용
◦ (참가자 모집 내용)
- 대 회 명 : 2014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
- 신청자격 : DIY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동호회,
동아리 등 3인 내외의 팀으로 만 18세 이상 참여(책임자는 소속기관 증빙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아이템으로 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팀)
▶ 모집분야
- 5개 분야
* 오픈소스 DIY
1. 오픈소스 HW/SW를 활용한 시제품
2. IoE 활용한 상상실현 자유 창작물
3. 무인항공기(드론)
* 사이언스 게임/앱 창작
4. 웹이나 앱(또는 겸용)을 활용한 과학게임 개발
5. 과학기술·ICT 생활 정보 관련 앱개발
※ 과제수는 경쟁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금 현황
- 1차(100팀, 각100만원), 2차(50팀, 각200만원)
총 2억원 내외 지원
- (2차 선정 및 멘토링) 발표 평가로 50팀 선발(팀당 200만원)
- 기업·출연연의 ICT 전문가 멘토링단 운영 및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무한상상실·ETRI 창업공작소 등 활용
▶ 진행프로세스
- 창작팀 공모(9~10월) ➡ 멘토링·지원(10~11월) ➡
결선대회(12월) ➡ 시상 및 후속지원(12월~)
▶ 운영방식
- 아이디어 공모‧ 선발된 팀에 사전지원 및 멘토링(약 2개월) 실시,
최종선발팀은 해커톤* 방식으로 제한시간(약 42시간)내에
창작 경쟁 창작물전시, 창작체험 워크숍, 세미나 등 문화행사 병행
* 해커톤 : 페이스북 사내 행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개발자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아이디어부터구현까지 진행하는 일 종의 경연대회 (해킹+마라톤의 합성어)
※ 국립중앙과학관 2014.12.12∼12.14일 결선 캠프 개최
▶ 최종 심사 및 시상
- 심사위원단(70점) 및 현장평가단(30점) 점수 합계를 통해 최종 우승팀 선정 시상
▶ 시상금 현황
- 총 10팀, 3500만원 내외 지원
- 대상 : 1천만원(1팀), 최우수상 : 5백만원(4팀), 우수상 : 1백만원(5팀)
※ 지원금 및 시상은 참가 현황 및 심사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고일정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4.10.1(수) ~ 10.20(월) 18:00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http://www.kofac.re.kr/apply/baseInfo.do?id=128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참가자서약서
- 제출기간 : 2014.10.20(월) 18:00까지
▶ 심사방법
- 1단계: 서류검토 2단계: 분야별 전문가의 개별심사 3단계: 종합심사
◦ 심사기준 창의성․ 참신성․ 매력도 (40)
▪ 문제의식 및 해결방식이 독특하고 새로운가?
▪ 기존의 문제해결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였는가?
▪ 기존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새로운 시도인가?
▪ 사람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가? 기술성․ 실현 가능성 (20)
▪ 아이디어의 구현에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는가?
▪ 사용한 기술이 문제의 해결에 적절하게 작용하였는가?
▪ 실제로 제품화 및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경제성 (10)
▪ 아이디어의 구현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 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투입비용은 산출대비로 효율적인가?
▪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될 때 시장의 수요가 창출 가능하며
고객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가? 공익성 (30)
▪ 아이디어 실행에 따른 공익적 가치가 분명한가?
▪ 아이디어의 구현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가?
▪ 아이디어 실행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 선정결과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10월 중순 예정)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과제계획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와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지원금의70% 이상은 직접비로 집행)
- 사업종료 후 정산을 위해 사업비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직접비 : 재료비, 회의비, 자료인쇄비 등 영수증 등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 문의처
- http://www.kofac.re.kr/apply/baseInfo.do?id=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