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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상품 분야: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필수 요건 |
(관광기념품) 한국의 지역성 및 문화적 특성을 표현한 기능성이 강조된 관광기념상품 |
(기타) 한국 고유의 소재 및 기법을 활용한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문구, 오피스 용품 전반, 팬시용품, 캐릭터 파생상품 전반 |
- 제외요건
공통사항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디자인상품 |
‣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기준에 부합되는 수공정 50%이상 포함된 공예상품 |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
▶ |
1차 심사 (품질심사) |
▶ |
2차 심사 (가치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5.3~5.21 |
~ 6.25 |
~8.13 |
8월 4주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www.kcdf.or.kr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유통지원: 사업과 연계한 유통 지원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
ㅇ 지원 기간
- “2021 우수문화상품”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