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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202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추진 목적
-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공모 기간
- 2023. 4. 1.(토) ~ 6. 30.(금) / 3개월
● 공모 방법
ㅇ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ㅇ (우편)
- 첨부된 공모서식(3~4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심사 기준
- 서면심사(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 국민 선호도 평가(20%) : 온국민 소통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특별상 :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 공개 검증
-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 수상작 발표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 시상식
-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 유의 사항
- 동일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