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직접인건비 산출에 필요한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디자인 용역의 적정 대가 산정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 아래, 금번 고시된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은 일한 만큼의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금번 지정을 통해 앞으로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제정 및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및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게 된다.
한편,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지난 2018년 3월, 통계청으로부터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통계생산과 주요지표를 산출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안장원 회장은 “적정한 표준품셈을 개발 관리하고, 체계적인 노임단가 통계작성 관리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에디터_ 최유진(yjchoi@jun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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