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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글 시론] "이원화된 '디자인진흥법', 이제는 통합이 필요하다"_ 효율적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체계의 개편 검토되어야

2024-11-14

대한민국의 디자인 산업은 성장과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특정 부처 하나의 책임으로는 온전히 진흥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디자인 관련 법체계는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별도로 취급하고, 이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중 절차의 행정적 부담과 비효율성 문제>

 

현재 디자인 전문회사가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절차는 기업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운영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등록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이원화로 인한 혼란과 정책적 일관성 부족>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산업디자인진흥법‘과의 분리가 명확해졌다. 그 결과 디자인 산업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디자인진흥법’의 확대 개정 가능성은 사라졌고, 디자인 분야의 법적 체계는 이원화되었다. ‘공공디자인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디자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는 디자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디자인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디자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어려워졌다. 

 

 

<디자인진흥법 통합의 필요성: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일관성 확보>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의 법령이 산업적·공공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며,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이원화 구조에서는 ‘산업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디자인진흥법을 통합하여 디자인 산업과 공공디자인 모두를 아우르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완화: 

통합된 ‘디자인진흥법‘이 도입되면 디자인 전문회사는 별도의 이중 등록 절차 없이 단일한 신고 절차를 통해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 모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디자인 전문회사가 본연의 디자인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정책적 일관성 확보: 

산업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다루는 디자인 산업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통합된 ‘디자인진흥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부처 간의 협력으로 디자인의 공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상호 보완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3) 부처 간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디자인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디자인이 지닌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통합된 법안은 부처 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디자인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통합된 ‘디자인진흥법‘을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관장해야 하는 이유>

 

통합된 ‘디자인진흥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려면, 실무 부처가 아닌 통합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 법을 관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디자인진흥법‘을 관리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1) 효율적인 정책 조정: 

디자인 분야는 경제적 산업 가치와 사회적 공공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만큼,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은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통합적 관리와 지원 체계 구축: 

‘디자인진흥법‘이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관장된다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는 디자인 산업이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 

디자인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디자인진흥법이 통합 및 조정 기능을 가진 중앙기관에서 관리된다면, 디자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디자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통합된 ‘디자인진흥법‘을 관장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가 차원의 디자인 진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진 위: 정부서울청사, 사진 아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통합 ‘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제언>

 

디자인진흥법의 통합은 디자인 산업의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일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디자인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첫째, 디자인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디자인진흥법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디자인진흥 전담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의 디자인진흥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디자인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전담기관은 통합된 ‘디자인진흥법‘을 중심으로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통합 ‘디자인진흥법‘의 단계적 시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통합이 이루어지면, 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진흥법 통합의 의의와 기대 효과>

 

디자인진흥법의 통합은 단순히 법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디자인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통합된 디자인진흥법을 관장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가 차원의 디자인 진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디자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디자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에디터_ 정석원 편집주간 (jsw@jun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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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에디터
감성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디자인, 마음을 움직이는 포근한 디자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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